1.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8월 2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서 8월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을 10조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가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에 따른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총 5가지로 나눠지며 각각 다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첫째, 국민의 80%가 받게 되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래의 2가지 온라인 신청방법이 예정되어 있다.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2)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2)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대상자를 정부에서 확인하여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 방법이 없다. 셋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직 신청 방법이 미정이다. 다섯째, ‘상생소비지원금’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이후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통해 확인과 지급이 이루어진다.
2. 5차 재난지원금 종류에 따른 지원금액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요건이 모두 다르다.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은 직장과 지역, 그리고 혼합가입자로 나눌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과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에 대한 금액은 위의 표에 나와있다.
둘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휘계층과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296만명에 해당된다. 또한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이 되므로 신청이나 중복 지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셋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이는 총 3가지로 나뉜다. (1) “집합금지”에 따라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2) “영업제한”에 따라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을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이나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된다. (3)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8월 19일 기준, 2일동안 107만명의 소상공인이 2조 6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넷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이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심각한 손실이 있었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그 당시 방역 조치의 정도와 사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이는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하여 해당 월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 금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8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제적인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8월 26일 기준, 홍남기 부총리에 의하면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 화요일에 1차 지급이 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에 1차 신속 지급이 되었고, 8월 30일부터 1차 신속 지급에 해당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이후 9월 말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청과 지급시기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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